⚠️ 핵심 요약
-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 유산·사산 발생 후 30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사이트)으로 신청
- 지급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임신 후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 휴가 일수 – 임신 주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부여
- 급여 수준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적용, 2026년 기준 월 최대 약 238만 원)
- 필요 서류 – 유산·사산 확인서, 휴가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서류 등
- 신청 기한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사업주가 전액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 급여 청구 불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구조 상이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개요 및 법적 근거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된 법정 보호 제도입니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 신체적·정서적 회복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정 요건 충족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유산·사산 휴가 부여 의무 규정
•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 및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급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연계 규정
• 위반 시 사업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 급여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많은 분들이 유산 후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서류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쉽고 명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했으니 안심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사산 휴가 지급 대상 및 임신 주수별 휴가 일수

유산·사산 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자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 임신 주수 | 유산·사산 휴가 일수 | 비고 |
|---|---|---|
| 11주 이내 | 5일 | 자연유산 포함 |
| 12주 ~ 15주 | 10일 | – |
| 16주 ~ 21주 | 30일 | – |
| 22주 ~ 27주 | 60일 | – |
| 28주 이상 | 90일 | 출산전후휴가와 동일 |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가 자체는 피보험 기간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주의사항: 인공임신중절은 해당 없음
유산·사산 휴가는 자연유산 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에만 적용됩니다. 단순 선택적 임신중절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사 소견서와 유산·사산 확인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확인서 없이는 사업주도, 고용보험 기관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단계별 절차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업주를 통한 신청이고, 둘째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대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은 사업주가 전액 지급 후 일부를 국가에서 환급하는 구조이고,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단계별 방법
- 1단계 – 의료기관 방문 및 확인서 발급: 유산·사산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유산·사산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신 주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2단계 –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 유산·사산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가를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 3단계 – 사업주가 휴가확인서 작성: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급여 신청 시 필수입니다.
- 4단계 – 고용보험 급여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포털(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5단계 – 서류 제출: 준비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ei.go.kr)에서 가능합니다.
- 6단계 –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심사 후 통상 14일 이내 지정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산전후휴가 (나무위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근로자 제출 서류
①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서
② 유산·사산 확인서 (의사 발급)
③ 통장 사본 (지급 계좌)
④ 신분증 사본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서류
🏢 사업주 제출 서류
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②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③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시)
⑤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서 (해당 시)
🏥 의료기관 발급 서류
① 유산·사산 확인서 (임신 주수 명시)
② 진단서 (필요 시 추가 요청 가능)
③ 진료기록부 사본 (심사 요청 시)
④ 의무기록지 (분쟁 발생 시)
서류 중 유산·사산 확인서는 산부인과 또는 해당 진료 의료기관에서 별도 신청해야 발급됩니다. 일반 진단서와는 다른 양식이므로 ‘유산·사산 확인서’라고 정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 업로드도 허용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 구조 비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회사 규모에 따른 급여 지원 구조의 차이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과 일반 대기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일반 기업 (대기업) |
|---|---|---|
| 급여 지급 주체 |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 |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 국가 지원 범위 | 휴가 전 기간 고용보험 지급 | 통상임금 초과분만 고용보험 지급 |
| 근로자 신청 여부 |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 신청 | 사업주 지급 후 환급 청구 |
| 상한액 (2026년) | 월 약 238만 원 | 동일 상한액 적용 |
| 피보험 기간 요건 | 180일 이상 | 180일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모를 경우,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이 있으므로, 고임금 근로자는 실제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상한액은 월 238만 원(일 약 7만 9천 원) 수준입니다.
📌 급여 계산 예시
예시 1 (중소기업, 월 통상임금 200만 원, 임신 16~21주 → 30일 휴가)
→ 일 통상임금 약 6.7만 원 × 30일 = 약 200만 원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
예시 2 (중소기업,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임신 28주 이상 → 90일 휴가)
→ 상한액 적용으로 90일간 최대 약 714만 원 지급 (238만 원 × 3개월 기준)
예시 3 (대기업, 월 통상임금 400만 원, 임신 22~27주 → 60일 휴가)
→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고용보험은 상한 초과분만 보전 (실질적 수혜 적음)
일 단위 통상임금 계산은 월 통상임금 ÷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로 산출합니다.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급여 계산이 복잡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고용보험 포털 이용 가이드
2026년 현재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고용보험 포털(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단계별 방법
- 1단계: 고용보험 포털(ei.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2단계: 상단 메뉴 ‘개인서비스’ 클릭 → ‘모성보호 급여’ 선택
- 3단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메뉴 클릭
- 4단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사업장 정보, 휴가 기간 등 입력)
- 5단계: 필요 서류 스캔본 업로드 (PDF, JPG 형식 지원, 파일당 최대 10MB)
- 6단계: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및 진행 상황 온라인 조회
- 7단계: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통상 14일 이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고용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서류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고용보험 제도 안내는 고용보험 (나무위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총정리
실제로 유산·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Q. 계약직도 신청 가능?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근로자도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 Q. 퇴직 후에도 신청 가능?
재직 중에 유산·사산 휴가를 시작했다면, 퇴직 후에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후 새 직장이 있으면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유산 후 바로 복직했어도 신청 가능?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복직 시 복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사업주가 급여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습니다.
⚠️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서류 원본 보관: 유산·사산 확인서 원본은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본도 보관하세요.
• 이중 수령 금지: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전액을 이미 받은 경우 고용보험 급여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수 확인 철저: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지므로, 확인서에 정확한 주수가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심사 기간 여유: 서류 접수 후 지급까지 최대 14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유산·사산은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심리적 치유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나무위키)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유산산휴가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산산휴가급여는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Q2. 유산산휴가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유산산휴가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적으로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실제 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휴가 사용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나 직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유산산휴가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산산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유산산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주 확인), 임금대장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근무자 명부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 관계 증명서와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유산산휴가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유산산휴가급여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외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건 발생일부터 2년 이내이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유산산휴가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유산산휴가급여는 별도의 급여 지원 제도로, 실업급여와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유산산휴가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므로, 신청 시점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