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online)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제외)
- 2026년 월 최대 급여 –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월 1,885,800원 상당의 활동지원 급여 지원
- 필수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처리 기간 – 접수 후 서비스 조사·판정까지 통상 30~60일 소요
- 급여 종류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3가지로 구성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월 최대 63,000원 차등 부과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 제도 개요와 2026년 달라진 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주는 사회서비스입니다. 2026년 현재 전국 약 14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수급자 수와 급여 단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6년에는 활동지원 급여 단가가 전년 대비 약 4.1% 인상되어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가 16,15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심야·새벽 시간대 가산 단가도 함께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인 돌봄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은 크게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경로 모두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자격부터 신청, 급여 수령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 핵심 정보 – 2026년 활동보조 단가
✅ 기본 단가: 시간당 16,150원 (06:00~22:00)
✅ 야간 가산: 시간당 20,190원 (22:00~06:00)
✅ 공휴일 가산: 시간당 20,990원
✅ 방문목욕: 회당 74,090원 (차량 이용 시 82,530원)
✅ 방문간호: 30분 미만 39,080원 / 30~60분 49,660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 조건 상세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내가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법령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종합조사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활동지원 급여가 노인장기요양급여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신청일 기준 |
| 장애 등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유형 무관 |
| 국적/체류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F-5) | 주민등록 기준 |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 예외 규정 있음 |
| 소득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전 국민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차등 |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장애 등록이 되어 있고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은 장애인활동지원 나무위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 필요 서류 완전 정리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거나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방문 전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한 번 방문으로 접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①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④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장애 관련 서류
①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② 의사소견서 (주민센터에서 양식 수령)
③ 최근 1년 이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필요 시)
④ 입원·시설 입소 여부 확인서 (해당 시)
💳 소득 관련 서류
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②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④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해당 시)
의사소견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용 전용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진단서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양식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통상 1~2만 원 수준입니다.
⚠️ 주의사항 – 서류 유효 기간
• 의사소견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효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신청월 기준 최근 3개월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복지로) 신청 시에도 의사소견서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필요합니다.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으며, 보완 기간 동안 처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고, 서류 준비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추천합니다. 어느 경로든 이후 서비스 조사(종합조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단계별 절차
- 1단계 – 서류 준비: 위에 안내된 서류 일체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의사소견서는 가장 오래 걸리므로 먼저 발급받으세요.
- 2단계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를 방문합니다. 별도 예약은 불필요합니다.
- 3단계 – 신청서 작성·접수: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4단계 – 종합조사 일정 안내: 접수 완료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접수 후 7~14일 이내 일정 안내 연락이 옵니다.
- 5단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등 총 27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 6단계 – 수급자격 심의·결정: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구간(1~15구간)을 결정합니다.
- 7단계 – 결과 통보 및 급여 계획 수립: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고, 서비스 제공 기관(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합니다.
- 8단계 – 서비스 개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후 실제 활동지원사 파견이 시작됩니다.
💻 온라인(복지로) 신청 절차
- 1단계: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2단계: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활동지원] 선택
- 3단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작성·제출
- 4단계: 의사소견서 등 원본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온라인 업로드 불가)
- 5단계: 이후 절차는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 (종합조사 → 심의 → 결과 통보)
급여 종류와 지원 구간별 월 한도액 비교
활동지원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3종으로 구성됩니다.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구간~15구간으로 나뉘며 구간이 높을수록 월 급여 한도액이 많습니다. 단, 추가급여(출산·자립준비청년 등)가 인정되면 기본급여 위에 별도 시간이 추가됩니다.
| 급여 구간 | 월 한도 시간 | 월 한도액 (2026년) | 해당 대상 예시 |
|---|---|---|---|
| 1구간 | 최대 480시간 | 1,885,800원 | 최중증 장애 (24시간 지원 필요) |
| 2구간 | 최대 400시간 | 1,571,500원 | 중증 장애 |
| 3구간 | 최대 320시간 | 1,257,200원 | 일상생활 전반 도움 필요 |
| 4~7구간 | 160~280시간 | 628,600~942,900원 | 부분적 도움 필요 |
| 8~15구간 | 60~150시간 | 235,700~589,200원 | 경증·독립생활 가능 |
방문목욕은 월 최대 12회, 방문간호는 월 최대 12회 이용 가능하며, 활동보조 시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추가급여(가족지원, 출산, 자립준비청년, 학교생활 등)가 인정되면 월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과 면제 기준
활동지원 서비스는 전액 무료가 아니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63,00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 소득 구간 | 기준 | 월 본인부담금 |
|---|---|---|
|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0원 |
| 1구간 |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1,000원 |
| 2구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 35,000원 |
| 3구간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00% 이하 | 49,000원 |
| 4구간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63,000원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097,773원입니다. 활동지원기관 선택 후 첫 서비스 제공 전에 담당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 재신청과 이의신청 절차
종합조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서비스 이용 중 급여 구간 상향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에는 최초 신청 외에도 갱신·변경 신청이 포함됩니다.
🔄 갱신 신청
수급 자격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료 전 신청 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변경 신청
장애 상태 악화, 가족 상황 변화 등 사유 발생 시 언제든지 급여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을 놓쳐 수급 자격이 만료되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만료 후 재신청은 처음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 나무위키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관련
실제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아래에서 자주 묻는 핵심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어 등급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등급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2.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은 사회활동 지원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활동지원사로 등록 불가합니다. 단, 도서·벽지 등 예외 지역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Q4. 신청 후 서비스 개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 종합조사 → 심의 → 결정 통보까지 통상 30~60일 소요됩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 긴급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활동지원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결정 통보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긴급한 상황(보호자 갑작스러운 사망·입원 등)에서는 긴급활동지원 제도를 통해 종합조사 없이 최대 월 240시간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활동지원 신청도 주민센터에서 동일하게 접수합니다.
⚠️ 꼭 알아야 할 부정수급 주의사항
• 활동지원사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를 청구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적발 시 지급된 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수급 자격이 즉시 취소되며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는 보건복지부 부패·공익신고센터(☎ 044-202-3024)로 하면 됩니다.
•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현장 모니터링과 바우처 이용 내역 전산 점검으로 부정수급이 감시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제도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이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의 더 자세한 내용은 활동지원사 나무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이트의 다른 복지 정보 글도 함께 참고해 더 넓은 복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6년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은 이전보다 온라인화·간소화되었지만, 의사소견서 발급과 종합조사 준비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을 역산해 최소 2~3개월 전에 미리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전담 콜센터(☎ 135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거나, 온라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통합판정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담당자가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Q2.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분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통장 사본입니다. 추가로 의료기관 진단서, 부모의 소득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Q3.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승인되나요?
신청 후 통상적으로 2주일 내에 신청서 접수 및 초기 검토가 완료됩니다. 그 후 서비스 이용 필요도를 판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긴급 상황인 경우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나,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Q5. 온라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통합판정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