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고용창출장려금 자격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증가시킨 사업주라면 업종·규모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신규 고용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연간 최대 96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2년(24개월) 동안 지속 지원
- 핵심 요건 – 기존 피보험자 수 대비 순증가가 확인되어야 지원 인정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제외 대상 –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국가·지자체 기관 등은 지원 제외
- 2026년 변경사항 – 지원 단가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가 일부 조정되어 확인 필수
고용창출장려금 자격조건이란? 제도 개요 한눈에 보기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급규정에 근거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목적은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실제 지급은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은 크게 ①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과 ②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③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각 유형마다 고용창출장려금 자격조건과 지원 단가가 다르므로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정보 – 고용창출장려금 3가지 유형
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또는 교대제 도입으로 신규 채용 시
②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거나 신규로 시간선택제 정규직 채용 시
③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해외사업장을 축소·폐쇄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신규 고용 시
이 중 가장 많은 기업이 활용하는 것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입니다. 아래에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자격조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자격조건 – 사업주 요건 상세 분석

고용창출장려금 자격조건 중 사업주 요건은 크게 ①사업장 유형, ②고용보험 가입 여부, ③피보험자 수 순증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각 요건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요건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사업장 유형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면 업종·규모 무관 | 국가·지자체 제외 |
| 고용보험 가입 | 사업주 고용보험 성실 납부 필수 | 체납 시 지원 제외 |
| 피보험자 수 순증가 | 신규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증가 | 순증 인원만 지원 |
| 최저임금 준수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이상 지급 | 미준수 시 즉시 제외 |
| 임금체불 여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사실 없어야 함 | 명단공개 대상 제외 |
피보험자 수 순증가 요건은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직원이 퇴사한 경우 그 인원을 제외한 순수한 증가분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명을 신규 채용했더라도 같은 기간 3명이 퇴직했다면, 지원 인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 주의사항 – 지원 제외 사업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제재 기간 중인 사업주
•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대기업(일부 유형 제한)
고용창출장려금 자격조건 – 신규 고용 근로자 요건

사업주 요건만큼 중요한 것이 신규 채용 근로자의 요건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자격조건에서 근로자 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형태 요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정규직
•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고용보험 요건
• 신규 채용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필수
•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취득이어야 함
• 기존 재직 후 재입사는 인정 불가
💰 임금 요건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이상 지급
• 월 단위 임금은 209만 원(주 40시간 기준) 이상
• 임금 삭감 후 재채용 방식 불인정
🚫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최대주주 및 그 친족
• 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일용직·도급 계약 형태
특히 사업주의 가족 구성원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정리해고 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재채용하는 방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단가는 기업 규모와 고용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지원 단가를 받습니다.
| 기업 구분 | 월 지원 단가 | 연간 최대 | 지원 기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 | 80만 원/인 | 960만 원 | 최대 24개월 |
| 대규모 기업 (중견·대기업) | 40만 원/인 | 480만 원 | 최대 24개월 |
|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 | 40~60만 원/인 | 480~720만 원 | 최대 24개월 |
|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 월 최대 720만 원 (사업장 단위) | 연간 최대 8,640만 원 | 최대 24개월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기준 (2026년)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하
• 건설업·운수업·출판업: 300인 이하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00인 이하
• 기타 서비스업: 100인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도 계열사 포함 규모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받습니다. 즉, 3개월마다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피보험자 수 순증가 요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별 안내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의 약 70% 이상이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절차 (단계별)
- 1단계 – 고용 발생 확인: 신규 채용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완료
- 2단계 – 지급 요건 검토: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와 비교하여 순증가 인원 산출
- 3단계 – 서류 준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준비
- 4단계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기업서비스 → 장려금 신청
- 5단계 – 심사 및 현장 확인: 고용센터 담당자가 제출 서류 심사, 필요 시 현장 확인 실시 (약 2~4주 소요)
- 6단계 –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사업주 지정 계좌로 입금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
- 7단계 – 다음 분기 신청: 3개월마다 반복 신청하여 최대 24개월간 수령
신청 기한은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 지원금은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캘린더에 반드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유사한 청년 채용 지원 제도인 청년두배적금 자격조건도 함께 확인하면 기업·근로자 양쪽에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두배적금 신청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신규 채용 직원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 유형과 환수 기준
매년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 중 고용창출 관련이 약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과 처벌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허위 채용 신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고용보험에 등록하는 행위. 환수 + 부가세 5배 추가 징수 + 형사 처벌
🚨 가족 채용 위장
배우자·직계가족을 근로자로 신고하고 지원금 수령.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신청하는 경우 전액 환수
🚨 임금 허위 신고
실제 지급 임금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지원금 수령 후 임금 일부를 반환 요구하는 행위
🚨 단기 채용 반복
장려금 수령 후 근로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인원으로 교체 반복. 고용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전액 환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지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대 5년간 모든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유지 의무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고용창출장려금을 수령한 후에는 다음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금 수급 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
• 지원금 수급 종료 후에도 최소 6개월간 고용 유지 의무
• 의무 기간 내 사업장 이전·폐업 시 지원금 반환 의무 발생
• 피보험자 수가 지원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즉시 지급 중단
고용창출장려금 자격조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FAQ를 확인하면 자격조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질문 | 답변 |
|---|---|
|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개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본인은 피보험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다른 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선택 수령해야 합니다. |
| 수습 기간 중 채용도 인정되나요? | 수습 기간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고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인정됩니다. |
| 창업 첫 해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창업 후 최초 채용부터 피보험자 수 0명 대비 순증가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이 되나요? |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 외국인(E-9, H-2 등 일부 비자)은 피보험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지원금 신청 전 사전 문의 가능한가요? | 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자격조건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한 더 자세한 공식 정보는 고용창출장려금 나무위키와 고용보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은 청년두배적금 대상자 정보도 함께 확인하여 신규 채용 직원에게 추가 혜택을 안내해 드리면 채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 ✅
- 피보험자 수 순증가: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신규 채용 후 순증 여부 확인 ✅
-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체결 ✅
- 최저임금 준수: 2026년 시급 10,030원 이상 지급 여부 확인 ✅
- 임금대장·출근부 정비: 실제 근무 사실 증빙 서류 완비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완료 ✅
- 지급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서면 신청서 준비 ✅
- 신청 기한 확인: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일정 등록 ✅
💬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먼저 해당 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획득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중소기업 등 지정된 업종에 속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세무 신고 상태와 체납 여부도 심사 대상입니다.
Q2. 고용창출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규 채용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청년, 중고령자,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더 유리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직원으로 복직한 근로자나 관련자(회장, 임원 친인척) 채용은 제외되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실직 상태 근로자여야 합니다.
Q3. 고용창출장려금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므로, 매 분기마다 근속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자영업자도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고용창출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 신고 및 세금 납부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 신용정보 확인 시 특별히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이력서, 직업훈련 이수 증명서(해당 시), 세무 신고 내역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고용노동청이나 워크넷을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