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청년 1인당 최대 월 60만 원 × 12개월 = 연 720만 원 지원 (2026년 기준)
- 청년 나이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최대 2년 추가 인정)
- 취업애로청년 조건 – 실업급여 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등 9개 유형 해당
- 기업 규모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기업·공공기관 제외
- 고용 유지 조건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이탈 시 지원금 반환)
- 신청 기한 –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이란? 제도 개요 먼저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고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직접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은 크게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제도는 2022년 5월에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지원 조건과 금액이 일부 변경되어 왔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지원 기간이 12개월로 조정되었으며, 1인당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청년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핵심 정보 – 2026년 지원 규모
• 지원 대상 인원: 연간 약 5만 명 이상 목표
•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총 예산: 2026년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 편성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24
• 제도 근거: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고용촉진 시행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자격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미충족 시 지원 후에도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아래에서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을 각각 상세히 설명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 – 기업 요건 상세 분석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미달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건 항목 | 세부 내용 |
|---|---|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필수)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5인 이상 |
| 고용보험 가입 | 사업주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 임금 체불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 이력 없어야 함 |
| 고용 유지 |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12개월간 고용 조정 없어야 함 |
| 최저임금 준수 |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서비스업 기준 300인 이하 등 업종별로 규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신의 사업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기업 유형
다음 유형의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①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지방공사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④ 최근 1년 이내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장
⑤ 채용일 이전 3개월 이내 동일 업무 담당 인원을 권고사직·해고한 사업장
⑥ 가족기업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 – 청년 대상자 요건 9가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 중 청년 요건은 더욱 세밀하게 구분됩니다. 나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취업애로청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 나이 조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2년)을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1개월 복무 시 최대 만 35세 11개월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자
채용일 직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청년
② 장기실업자
채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실업 상태인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 기준)
③ 고졸 이하 학력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 (검정고시 포함)
④ 니트(NEET) 청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인 청년
⑤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자립지원 대상)
⑥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청년
⑦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로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⑧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년
⑨ 고졸 재직청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청년
위 9가지 유형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중복 해당 시에도 지원은 1회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대상자 분류는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완벽 정리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 – 제외 청년 유형 주의
나이와 취업애로청년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 제외 대상 유형
① 최저임금 미만 계약: 시간당 2026년 최저임금(10,030원) 미만으로 고용 계약된 경우
②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③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④ 대표자 가족: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⑤ 재취업 제한: 동일 사업장에 과거 3개월 이내 고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
⑥ 타 지원금 중복: 청년 채용 관련 다른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수령 중인 경우
⑦ 고용보험 미가입: 채용 후 고용보험에 즉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특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절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추가 정보도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기업)가 직접 진행하며, 청년 본인은 신청 주체가 아닙니다.
📋 단계별 신청 방법
- 1단계 – 사전 자격 확인: 기업 요건 및 채용할 청년의 취업애로청년 해당 여부 확인
- 2단계 – 정규직 채용 실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즉시 가입
- 3단계 – 지원 신청: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4단계 – 서류 제출: 지원 신청서, 근로계약서,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제출
- 5단계 – 고용센터 심사: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처리 기간 약 14~20 영업일)
- 6단계 – 지원금 지급 결정: 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 통보 및 지원금 계좌 입금 개시
- 7단계 – 고용 유지 확인: 매월 또는 분기별 고용 유지 현황 제출, 12개월간 고용 유지 시 전액 수령 완료
신청 기한인 채용 후 6개월 이내를 놓치면 소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용 즉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 – 지원금 지급 구조와 고용 유지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을 충족해 신청이 승인되었더라도, 지원금을 모두 받으려면 고용 유지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기간 | 지원 금액 | 비고 |
|---|---|---|
| 1~6개월 |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6개월 고용 후 1차 지급 |
| 7~12개월 |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12개월 고용 후 2차 지급 |
| 합계 | 총 720만 원 | 청년 1인당 최대 지원액 |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2회 분할 지급됩니다. 채용 후 12개월 이내에 청년이 퇴사하거나 사업주가 권고사직 등 고용 조정을 하면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서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문점을 정리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 불가?
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1~4인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제도 대신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하세요.
Q. 복수의 청년을 동시에 채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가 있으며 최대 30명(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청년에 대해 요건을 개별 충족해야 합니다.
Q.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인정되나요?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히 무기계약 형태임을 명시해야 하며, 사실상 기간제로 운용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동일 청년에 대해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단, 고용보험 환급형 훈련 지원금 등 성격이 다른 사업과는 일부 중복이 허용됩니다. 반드시 신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2026년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 완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확인
✅ 채용 청년의 취업애로청년 유형 9가지 중 해당 여부 확인
✅ 채용 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명시 여부 확인
✅ 채용일 기준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이상 지급 여부 확인
✅ 고용보험 즉시 가입 완료 여부 확인
✅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확인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등) 준비 완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채용 후 즉시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관련 정책 변경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더 많은 청년 지원 제도 정보는 korealife-info.com 메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에서 나이 기준은 몇 살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본 자격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다만 제한된 지역이나 특정 산업군에 따라 연령 기준이 상향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정확한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고용형태에 제한이 있나요?
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계약직, 기간제,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정규직 입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학력 제한이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학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졸, 대졸, 대학원졸 등 모든 학력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이전 근무 경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전 근무 경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동일 회사 퇴직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로 자격조건이 다른가요?
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자격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산업군(예: 제조업, IT 등)의 경우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