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부모급여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 초과 시 신청월부터 지급
- 지급 금액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지급
-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외국인 부모 일부 포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24시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부모급여 신청서, 아동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 사본
-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인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부모급여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도입된 영아 양육 지원 제도로, 2026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영아수당을 흡수·통합하여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정확히 알고 기한 내 신청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인 출생 후 60일을 놓치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기준,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가정의 양육 형태에 맞게 신청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만 0세 (0~11개월) | 만 1세 (12~23개월) |
|---|---|---|
| 가정 양육 | 월 100만 원 현금 | 월 50만 원 현금 |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 차액 현금 486,000원 | 보육료 바우처 지급 (차액 없음) |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 |
부모급여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신청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만 1세(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아동과 부모(또는 보호자) 모두 주민등록법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부모의 경우 일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가능 대상
만 0~23개월 아동 양육 가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 아동, 주민등록 등재 완료
❌ 신청 제외 대상
만 24개월 이상 아동, 시설 보호 중인 아동, 입양 절차 진행 중 아동(별도 지원 있음)
🌍 외국인 부모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신청 가능 (부모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내국인이면 OK), 관할 주민센터 문의 필요
📌 핵심 정보 –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최대 월 1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출생신고 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부모급여 신청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산후 조리 중인 산모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단계별 방법
- 1단계: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 로그인
- 2단계: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3단계: 검색창에 ‘부모급여’ 입력 후 해당 서비스 선택
- 4단계: 신청인 정보(주소, 연락처), 아동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입력
- 5단계: 지급 계좌 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권장)
- 6단계: 구비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 후 신청 완료
- 7단계: 신청 후 처리 현황은 복지로 [나의 복지]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만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첨부 파일은 PDF 또는 JPG 형식으로 파일 크기 5MB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문자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복지로 고객센터(☎ 129)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서류 안내와 작성을 도와주므로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일부 주민센터는 수요일 야간 연장근무(오후 7시까지)를 운영합니다.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 신청 장소 | 복지로, 정부24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시간 | 24시간 가능 | 평일 09:00~18:00 |
| 대리 신청 | 불가 (본인 인증 필요) | 위임장 지참 시 가능 |
| 서류 안내 | 직접 확인 필요 | 담당자 안내 가능 |
| 처리 기간 | 약 7~14일 | 약 7~14일 |
부모급여 신청 필요 서류 완벽 정리
부모급여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서류입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화면 입력으로 대체)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 완료 후 발급,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앞면 사본 (온라인 신청 시 계좌번호 직접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후 발급, 필요 시 제출 요청 있음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 서류 발급 꿀팁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gov.kr)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출력 후 서명란에 서명만 하면 정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별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꼭 체크하세요!
부모급여 지급일 및 계좌 변경 방법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먼저 입금됩니다. 처음 신청한 달에는 심사 처리 기간이 있어 다음 달 25일에 2개월분이 합산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당월 20일 이전에 해야 해당 월분부터 새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 지정 계좌 입금. 공휴일·주말 시 전 영업일 지급. 첫 달은 다음 달 합산 지급 가능.
🔄 계좌 변경
복지로 마이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당월 20일 이전 변경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적용.
📅 지급 종료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이후 자동 종료되며 별도 해지 신청 불필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7가지를 답변합니다.
Q. 아버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되며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부부가 분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60일 내 신청하세요.
Q. 어린이집 이용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514,000원)를 제외한 차액(48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됩니다.
Q. 쌍둥이인 경우 두 배로 받나요?
네, 아동 1인당 지급되므로 쌍둥이는 2배, 세쌍둥이는 3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별로 각각 신청 등록이 필요합니다.
⚠️ 부정 수급 주의사항
부모급여 수급 중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수령하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가 원칙입니다.
부모급여 외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제도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알았다면,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연관 지원 제도도 꼭 챙겨야 합니다. 영아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한 항목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 지원 제도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부모급여 중복 |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만 8세 미만) | 복지로, 주민센터 | ✅ 중복 가능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 복지로, 주민센터 | ✅ 중복 가능 |
| 출산장려금 | 지자체별 상이 (10만~수천만 원) | 관할 주민센터 | ✅ 중복 가능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소득별 차등 (5~20일 서비스) | 복지로 | ✅ 중복 가능 |
특히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바우처 형태이므로, 부모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동수당 역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모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제도 설명은 부모급여 나무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아수당의 역사적 변화는 아동수당 나무위키를 참고하세요. 보육료 지원 제도와의 연계 내용은 어린이집 나무위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최종 체크리스트
✔ 출생신고 완료 확인 →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여부 확인 →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본 준비 →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동시 신청 → ✔ 매월 25일 입금 확인. 모든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하면 부모급여를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급여는 어떤 아이를 둔 부모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에서 확대된 제도로, 2024년 기준 만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 가능합니다.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또는 보육료 지원)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네, 부모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읍면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Q3. 부모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급여 신청에는 아이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출생증명서는 전자문서로 자동 확인되므로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추가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없나요?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은 선택 제도입니다.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거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지원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Q5. 부모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자녀 출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승인 후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만 2세 미만이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므로 출생 직후 신속하게 신청하여 최대 기간 동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